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안전 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부당 특약을 비롯한 각종 하도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에 의견진술 기회 등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26064205a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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