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최대 30억 원,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은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251908164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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