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안전 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5102533j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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