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Business Method Patent 특허 길라잡이(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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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전아람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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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33.85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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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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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18 |
[서론]
■ 「영업방법」은 「발명」에 해당할까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따라서 금융·투자 결제 방법, 분석·평가 방법, 판매 방법 등과 같은 영업방법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발명을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발명이라 합니다.
■ 「영업방법」이 「BM 발명」이 되려면
우리나라 지식재산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BM 발명」이 「BM 특허」가 되려면
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BM 특허가 되고, BM 특허가 되기 위한 특허요건은 일반 특허요건과 같습니다.
다만, 특허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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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Business Method Patent 특허 길라잡이(2025년).jpg](/files/attach/images/2026/02/24/9cd696d36924d4bdf8aa0d15af7f8e7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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