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분석' 감사 지적 사항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가 아닌 제조사에 알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등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조사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231641066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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