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급...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3102714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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