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중국의 상표법 및 특허법 변화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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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한상윤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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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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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24 |
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 배경) 중국 정부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략적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규범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상표법 제4차 개정과 2020년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전
방위적 법제 개선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시행령 및 사법해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음
○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강화, 의약품 특허 연장,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약속하고 실질적 법제 개선을 단행함
□ (연구 목적) 중국 상표법과 특허법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방식과 집행 실효성을 분석
하여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과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악의적 상표출원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무 적용,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운용 등 핵심 법제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법제도적 리스크를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한・중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
제2장 최근 중국 상표법 개정 및 주요 쟁점 분석
□ (개정 경과)2019년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규제를 본격화하였으며, 이후에도 하위 규범 정비와 제5차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
는 등 법제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제정 이후 네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특히 2019년 제4차 개정은 악의적 상표출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전환점임
○ 상표법 제4조에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한도
를 500만 위안(약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
○ 제5차 개정안에서는 상표 사용의무 신설과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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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중국의 상표법 및 특허법 변화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jpg](/files/attach/images/2026/02/23/d1a126b50d9512c4ec183e17d6a3f13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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