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를 요구했습니다. 쎄믹스는 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2134811K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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