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에 마냥 유리한 상황이라 보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미투자와 관련한 재협상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 통상 환경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확대됐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품목의 개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21191530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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