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CBP)에 환급을 신청...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21094251T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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