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상표심사기준(251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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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7-12-1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575 

1. 심사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심사관이 상표심사(이의신청심사 포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상표심사의 기본원칙


2.1 심사관은 상표심사를 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획일적·형식적 심사를 지양하고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2 심사관은 상표제도에 관한 전문지식 및 직무상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3 심사관은 심사의 정확성·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 심사관은 출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의사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단체표장 등에의 적용


3.1 단체표장ㆍ증명표장ㆍ업무표장의 심사에 관하여는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2③).
3.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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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상표심사기준(251210 개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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