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연구] 부정경쟁방지법 중 부정경쟁행위 분야 판결문 분석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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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최민기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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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78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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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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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45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산업 구조와 시장의 경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경쟁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은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1년 6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정하며 제정되었던 부정경쟁방지법은, 급변하는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며 현재 13개 유형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고정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경쟁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성과도용행위”는 이러한 법 개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설된 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의 성과도용행위에 대한 판결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신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 그룹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2020년 결정(2019마6525)은 이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무단사용행위(타목)”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크롤링(Craw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를 성과도용행위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 판결(2018가합508729) 역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카목)”의 입법
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입법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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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부정경쟁방지법 중 부정경쟁행위 분야 판결문 분석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2/20/dffee6b80c425f7809074b2cc44c11d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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