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연구]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거·폐기 규정 도입 검토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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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최민기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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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43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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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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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91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 현황 관련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특별사법
경찰의 위조상품 단속 및 압수, 형사입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
석되지만, 상표법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권한 행사 근거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 상표권 침해 물품 유통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ㆍ안전에 대한 위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OECDㆍEUIPO,
2022), 2022년 4월 1일 자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특허청1) 상표사법경찰과 내에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위조 제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수사기획팀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동향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 상품에 관
한 주무관청의 전문적 조사, 행정강제 권한 부여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
- OECD는 2022년 EU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이 단순히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보건과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대다수 위조품은 안전·환경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위조품 구매 시 건강·안전
에 미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함
- OECD는 각국 정부가 단순 단속을 넘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위험 제거, 규제 및 감독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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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거·폐기 규정 도입 검토에 관한 연구.jpg](/files/attach/images/2026/02/20/69d53478ae86a9845ff45356dc96566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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