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연구] 특허연차료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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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최민기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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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6.22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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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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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51 |
제2장 주요국 수수료 제도 및 관련 정책 동향
□ (수수료 개정 경과) 최근 3년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4차례 개정
○ (수수료▲: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주요국 대비 특허 출원・심사청구료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 심사청구료 16.1%,
항가산료를 15.9% 인상*
* (기본료) 14.3만 원 → 16.6만 원, (항가산료) 4.4만 원 → 5.1만 원 (’23.8.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수수료▲: 지정상품 가산금 인상) 상표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시행(’23.4.1.)으로 인해 심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정상품 가산금(지정상품별 2천 원) 부과 기준을 20개→10개 초과 시로 변경
* (재심사청구료 도입) 류당 2만 원+상품류 추가 시 5.2만 원/류 (전자) / 3만 원+6.2만 원/류 (서면)
○ (수수료▼: 특허 등록료 인하)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차료 구간별 기본료(10~16.1%)와 항가산료
(7.7%~16.1%)를 인하
○ (수수료▼: 상표 등록료 인하)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 수수료(설정등록료
와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존속기간 갱신료)를 각각 1만 원 인하*
* (설정등록료/지정상품 추가등록료) 21.1만 원 → 20.1만 원, (존속기간 갱신료) 31만 원 → 30만 원
○ (수수료 ▼: 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받은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신탁・변경등록료*를 면제대상
에 추가하고, 연차등록료 감면율을 50%→70%로 상향 조정
* 권리이전 등록료: 매건 40,000원,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매건 20,000원 (’25.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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