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기술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기준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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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2-0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60 

[요약]

 

본 연구는 기술유출범죄 및 특허・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규모와 손해액이 실질보다 과소 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보호 및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술(영업비밀)유출의 피해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벌 수준이 낮고,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 역시 기업의 R&D 투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미국・독일・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관련 판례와 법제도 운영 사례를 국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국의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R&D 비용, 기회손실,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전문평가기관의 감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술가치를 정량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접근은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과 실질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능하였다. 특히 제2장 제5절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체계와 수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3장 제5절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R&D 투자비용을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및 특허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체계와 수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피해규모 산정기준의 개선 측면에서는 ① 정량적 추정 방식, ② 정액 추정 방식, ③ 권리 귀속 불명한 경우 감액, ④ 영업이익 직접 비교 등으로 구분되지만, 일관된 기준의 부재로 사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 피해규모 산정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며,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피해규모에 비례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유출수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사기관이 기술가치 및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예: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을 지정・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액의 객관적 산정이 가능해지고, 법원의 판단에도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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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기술유출범죄 피해규모 산정기준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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