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2025년도 지식재산 고객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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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안소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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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3.13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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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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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422 |
도입 배경
특허받은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재난 등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개정 내용
(감면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감면조건) ① 개인과 소상공인 기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② 재난관련 법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날에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③ 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감면자격) 출원인(권리자)가 ① 개인 감면자격(출원인과 권리자 동일 여부) 및 소상공인 자격(소상공인 확인서 등), ② 관할 지
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의 피해자(또는 신청인) 일 것
(적용) 25년 1월 1일 이후 선포되는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에 적용
(감면기간) 납입기간 만료일에 감면기간(재난선포일~1년간)에 포함되는 건(납입기간 만료일이 재난선포일로부터 1년 경과되나
감면기간 동안에 납입한 건은 재난 감면이 불가능하여, 납부기간 만료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재난선포일 전에 납입한 건은 사
후 감면 가능)
지식재산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내용)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 10년 경과시 자동 소멸
(적용) 25년 1월 1일 시행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포인트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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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5년도 지식재산 고객 상담사례.jpg](/files/attach/images/2026/02/19/68c29b46db3bd3fbd2f443fbffa3f6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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