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81554187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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