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사[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복지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8140209X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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