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송년회에 경품을 지원하고 행사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각종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회사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고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거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3163043a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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