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가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 반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2억5,500만원과 임직원 주의 1건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상향 조정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경 전 설명서로 설명하는 등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억1,9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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