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을 5월 9일 '양도'에서 '계약'까지로 확대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 지방세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2191742M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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