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차익에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과 적용 기준을 ‘양도 완료’에서 ‘계약 체결’ 기준으로 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2170442j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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