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향된 위험 등급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다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인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공모펀드 5개, 27건을 판매했습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21513208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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