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과 적용 기준을 ‘양도 완료’에서 ‘계약 체결’ 기준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2133140f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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