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하되, 중과 적용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21154279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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