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과 실거주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주택...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2102606t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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