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목적 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도 완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고위험·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1152753O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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