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료 223만 원을 결제한 A 씨. 해당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뒤늦게 발급처가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무형 민간자격 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간자격 운영자의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0170950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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