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평균 금리 5.6%로 명절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1093203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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