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기존 3~6개월이 아닌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대 기간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0175132x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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