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처리를 위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0140921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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