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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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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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5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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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조간 (보도)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_.hwp | 9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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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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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계약방식 도입,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포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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