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100838289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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