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용도식품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기능성식품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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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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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78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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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식품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기능성식품 분야].pdf | 1.7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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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부 |
페이지 수 : | 49 |
[ 목 차 ]
1. 개요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기술 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5.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의미함 ▪ 영아용 조제식은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의미 ▪ 성장기용 조제식은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함유식품을 원료로 생후 6개월부터의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 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의미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이유기의 영아, 유아의 이유 및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곡류, 두류, 서류 등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최종제품에서 고형분 기준 25%이상)로 하여 이에 식품, 영양소 등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의미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을 의미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 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재분류함 ▪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했으며,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등 질환분류 세분화하여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이외에도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허용했으며,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대한 새로운 점도규격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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