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해당 사업에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며 "서울시에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10053319z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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