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아직까지 13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돌려받는 게 가능할지, 또 고객들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배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원을 주려다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빗썸 측은 비트코인 회수에 총력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92101286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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