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올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신규사업 가장·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조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위해 코스피200 기업 중 매년 10%를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20년에서 10년으로 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9140436c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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