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할 때는 해외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9130051J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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