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9114506R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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