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내일(10일)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가상화폐 매각 대금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9112240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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