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기능성 식품_중소벤처기업부로드맵[기능성식품 분야]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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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2-1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지 수 : 45 

[ 목 차 ]

 

1. 개요

2. 산업 및 시장 분석

3. 기술 개발 동향

4. 특허 동향

5. 요소기술 도출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함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9호, 2019.8.5.)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의 1.~3. 중 어느 하나 혹은 복합물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함 ▪ 1.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 2. 위 1.의 추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 정제물(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정제한 물질) ▪ 3.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의 추출물, 정제물 중 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한 식품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의미함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음 [ CCUS 전략분야 내 건강기능성 식품 위치 ] * 자체구성 건강기능성 식품7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상태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발생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큰 범주인 기능성식품은 ‘생체조절기능을 가지는 식품’ 혹은 ‘식품의 기본적 기능(영양소 공급)이상으로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말하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음 ▪ 기능성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3월 제정)에 따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를 도입 [ 건강기능식품의 범주 ]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2015년 기능성식품 개발 빨라진다.” (2011) 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성분이 기준 농도 이상 함유된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이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마크가 있음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는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제품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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