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어제(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9065946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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