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7144107pqU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207144107p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