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특허법상 기간도과에 대한 구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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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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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867.98KB | 필요한 K-데이터 | 1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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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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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7 |
제1장 서론
출원인이 특허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할 경우, 출원이나 특허가 소멸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한편, 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조화와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이하 ‘PLT’라 한다)에서는 특허청 지정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제 11조)와 출원 특허의 권리상실에 대한 구제(제12조)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간도과에 대해 폭넓은 구제를 인정하는 PLT에 가입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PL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PLT 가입에 대비하는 한편, 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를 주요국 수준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PLT 및 PCT의 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본 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기간 도과 구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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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특허법상 기간도과에 대한 구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jpg](/files/attach/images/2026/02/06/9d662909dfdb41f5a352b2088c11d1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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