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연구]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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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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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16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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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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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39 |
I. 서론
높은 특허무효율로 인하여 ‘특허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1) 높은 특허무효율은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기술이전보다는 침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2) 특허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특허등록 전과3) 특허등록 후의4)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 노력 중 하나로 많은 선행문헌이 특 허유효추정의 원칙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이 글은 특허유효추정의 원칙을 규율하는 명문 규정의 도입을 논한다. 우선 그러한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 적절성에 관해 먼저 검토한다. 그 후, 동 원칙을 가처분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정의 정도를 미국식 명백한 증거 수준으로 높일지 아니면 유럽식 우위 증거 수준으로 정할지를 검토할 것 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의 관련 규정 및 판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 선행문헌 및 주요국에서의 문헌의 이해, 정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관련 법리의 현황을 이해한 후, 문제점(쟁점)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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