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조약·국내 우선권주장 회복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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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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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41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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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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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3 |
[서론]
I. 연구의 배경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파리조약이 시초가 되었고, 속지주의에 기반한 특허 보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는 국제출원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하는 특허협력조약(PCT) 및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다수의 유럽국가에 대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유럽특허조약(EPC)이란 지역특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선진국의 주도로 1993년에는 WTO/TRIPs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이후,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하여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이 타결되고, 각국 특허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이 검토되었다.
PLT는 특허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 6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PLT는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간소한 특허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7개의 조문(Article)과 부속하는 21개의 규칙(Rule) 및 6항의 합의선언문(Agreed Statemen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출원일 인정요건의 완화(PLT 제5조), 출원서식의 표준화(PLT 제6조), 출원서 기재요건의 완화(PLT 제6조), 전자출원제도의 도입(PLT 제8조), 의도하지 않은 권리의 상실 방지 (PLT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PLT는 2005년 4월 발효되었고 2025년 7월 현재 43개국이 가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최종의정서에만 서명하고 조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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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조약·국내 우선권주장 회복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jpg](/files/attach/images/2026/02/06/0e8675f5efe35e4a3ec28e04d2ad4ee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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