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USMCA 영업비밀 관련 한국-미국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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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9-2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95 

[요약]

 

□ 영업비밀의 보호(20.69조)
   ㅇ USMCA 주(79)는 영업비밀의 공개 등이 당사국 법률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적법한 공개(good faith lawful

       disclosure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
      - 이는 예를들어 내부고발, 학문연구, 언론의 자유 등의 경우임
   ㅇ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과 같이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입법 예도 있음(제5조)
   ㅇ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인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규정인 제2조 제3호 (라)목, 형사처벌 규정인 제18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예를 들어 내부고발, 학문

       연구, 지적 호기심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특히 초과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 형사소송의 경우 위법성조각 사유를 넘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임
   ㅇ 영리가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음
      -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의 부정 정보를 내부 고발하는 행위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사교섭에 의해 취득한 보유자의 영업비밀을 노동조합 내부의 상부 단체 등에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의 업무를 수행의 일환으로 야근 또는 기술 개량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사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영업비밀이

        기재된 문서나 USB를 자택으로 가져가는 행위 등
   ㅇ USMCA 주(79)는 적용 예외를 독일과 같이 조문화 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내부 고발 등 ‘선의의 적법한 공개’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ㅇ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리가해 목적인 초과 주관적요건을 통하여 선의의 적법한 공개는 민사소송,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USMCA의 내용은 이미 국내 수용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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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USMCA 영업비밀 관련 한국-미국 법제 분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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