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관세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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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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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35MB | 필요한 K-데이터 | 1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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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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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0 |
[서론]
⊙ 美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에 근거,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 운영 중
⊙ 미국의 관세부과 구조와 관련하여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기본관세인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상호관세 부과는 Executive order(행정명령) 14257 (’25.4.2)을 통한 발표 이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백악관 FactSheet
(’25.11.14) 상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은 15%로 확정됨
- 세부적으로는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1) 관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FTA 특혜
를 받더라도 일정 수준(15%) 이상의 보호를 유지하려는 구조를 만든 것임
- 즉, FTA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던 품목도 최소 15% 세율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고, 이미 높은 MFN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그 MFN 관세율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임
- 단, 일본ㆍEU의 경우 최혜국(MFN)관세가 15% 이상이면 상호관세 부과 없이 최혜국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는 한미 FTA 역내산 요건 충족시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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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관세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jpg](/files/attach/images/2026/02/05/28b97ac327f7ea7d9c73f2014932c3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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