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관세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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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1-1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0 

[서론]

 

⊙ 美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에 근거,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 운영 중

 

⊙ 미국의 관세부과 구조와 관련하여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기본관세인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상호관세 부과는 Executive order(행정명령) 14257 (’25.4.2)을 통한 발표 이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백악관 FactSheet

    (’25.11.14) 상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은 15%로 확정됨
   - 세부적으로는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1) 관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FTA 특혜

     를 받더라도 일정 수준(15%) 이상의 보호를 유지하려는 구조를 만든 것임
   - 즉, FTA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던 품목도 최소 15% 세율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고, 이미 높은 MFN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그 MFN 관세율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임
   - 단, 일본ㆍEU의 경우 최혜국(MFN)관세가 15% 이상이면 상호관세 부과 없이 최혜국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는 한미 FTA 역내산 요건 충족시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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