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디지털화와 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오늘(5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정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204180143q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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