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우즈베키스탄 투자 실무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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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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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1.71MB | 필요한 K-데이터 | 20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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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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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41 |
1. 해외직접투자의 법적 요건 및 경제적 결정 요인
1) 한국 법제상 정의 및 판단 기준
가. 「외국환거래법」상 포괄적 정의 한국 법제에서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은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분율 확보나 경영 참여, 장기적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해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법률상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한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해외직접투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둔 개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거주자)이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거래·행위, 또는 ②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통칭한다.
나.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요건 (지분율 및 경제 관계) 이러한 법률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 10퍼센트 이상 지분 취득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는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지분 비율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로 본다. 이때 지분을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취득할 때는, 각자의 지분율이 아닌 공동 취득분 전체를 합한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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